따라서,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 보거니 구(OIE)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 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다.
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
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(Suidae)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,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야생 멧돼지가 자연숙주이다.
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 멧돼지, 숲 돼지 또는 bushpig는 감염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.
돼지 말고는 유일하게 Ornithodoros spp.에 속하는 물렁 진드기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 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.
현재로써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,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. 그런데